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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케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달 20일 열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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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드라마 시나리오가 원고를 표절했다거나 위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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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케이 측은 "이 사건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몇 달에 걸쳐 세밀하게 감정을 한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 동화의 해석, 캐릭터의 대비, 구성의 대비, 스토리의 비교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양 작품이 다르다고 보았다. 법원 또한 양 작품의 중요 소재, 인물 구도, 줄거리 등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며 "원고의 시나리오와 류용재 작가의 '피리부는 사나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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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희진 작가는 2016년 방영한 tvN '피리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만화 시나리오 '순환선'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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