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앱·게임 유통망인 '구글플레이' 국내판에서 결제상품의 부가가치세(VAT) 10%를 포함한 가격을 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그동안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 표시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결제할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했다. 1000원의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은 1100원이 되는 식이다.
구글코리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최근 제기되는 법인세 논란 등을 의식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1조3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어 국내에서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업체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를 뺀 결제금액에 대해 물건값을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정부차원에서 포함 금액의 표기를 유도해왔다"며 "그동안 변화가 없던 구글이 움직인 것은 최근 제기된 세금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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