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사 정보 활용동의서를 짧고 단순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제공하게 되는 정보와 얻게 되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쉬운 표현으로 알려준다. 단, 소비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상세한 정보 동의서도 제공한다.
또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 평가에 대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의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해 대량의 정보유출·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 등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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