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A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A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A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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