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축은행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되는 표준 약관이 시행된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하지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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