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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구본무 회장의 장녀인 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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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예정이다. 이들이 낼 상속세는 총 90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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