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올해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이 접수됐다.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수입차 비율이 지난해 기준 8.4%(국토교통부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 대수 대비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국산차보다 월등하게 높은 셈이다.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은 '차량 하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이었다.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이 25.2%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24.4%), '소음 및 진동'(9.8%), '변속기'(9.0%), '편의장치'(8.5%) 등의 순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로 절반을 넘었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 '2년 초과~3년 이하'가 9.2%, '3년 초과~5년 이하'가 6.5%였다.
특히 5.7%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천410건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34.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 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할 것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수리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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