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부영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선고

by
Advertisement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다.

Advertisement
이 회장은 올해 2월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