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1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은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다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2시 20분경이 돼서야 법정을 빠져나온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정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읊조리며 준비된 차량으로 올라탔다.
이밖에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오리라멘 점주 김모 씨, 버닝썬 폭행사건에 위말린 이사 장모 씨 등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번 사건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했으며 정준영, 승리 등과 함께 카톡방에 있었던 인물로, 그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을 언급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17일 정준영을 비공개 소환해 5시간 여에 걸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늦어도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정준영이 이날 구속될 경우 클럽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건에서 첫 구속되는 연예인이 된다.
한편,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인 2016년 8월에도 정준영은 교제중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촬영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멀쩡한 휴대폰을 고장났다며 사설업체에 맡긴 채 경찰에 문제의 휴대전화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논란이 됐다. 담당 변호인은 '정씨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복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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