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1500여 곳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 2조 5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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