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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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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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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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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 중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