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와 이로 인한 징역형 선고, 피의자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심에서도 피의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A씨의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 중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며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선우은숙, 결국 제주도 내려갔다..화이트 집 공개 '호텔급 깔끔함' -
이휘재, 한국 홀로 온 이유..쌍둥이 아들 ‘외국인학교 입학’ 때문인가 -
'미스터 킴♥' 28기 순자, 앞트임까지 했다..7일만 '확 달라졌다'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성공이네 아니네 말 많지만, 국위선양 엄청난 의미"(라디오쇼) -
큐브 퇴사자 3인 폭로 "女연습생 40kg 초반 유지 못하면 거침없이 잘라"(이창섭) -
ITZY 유나, '장카설유' 비주얼 4대장 인정 "K팝 비주얼 아이콘 감사" -
BTS, 광화문 공연 전날 ‘몰래 리허설’..무대 뒤엔 ‘조용한 준비’가 있었다 -
정선희, 故안재환과 사별 후 무너졌던 시간 "빚·악플 고통...동료들 힘 됐다"
- 1.'4이닝 7K 무실점' 대졸 6년차 무명의 반란!…한화서 못핀 재능, 키움서 만개할까 [잠실포커스]
- 2.'좋은거야 나쁜거야?' 홍명보호 첫 상대 코트디부아르, '초신성' 부상으로 명단 제외...대신 '아스널 먹튀'가 대체발탁
- 3.'한화 최대 고민 확인했다' 71G 한승혁-73G 김범수 빠진 자리 어쩌나
- 4.어색한 투구폼 뭐지? '사구→폭투→볼넷→안타→밀어내기' 0이닝 4실점! 또 무너진 홀드왕…"내가 너무 급했다" 염갈량 탄식[잠실포커스]
- 5.'홈런치는 톱타자' "시야도 궤도도" 모든 것이 바뀌었다...AG 국대 유격수 향한 첫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