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시, 고객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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