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3%다.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잇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962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에 달했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지만 작년에는 단숨에 2014년과 같은 15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증가했지만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6년 12월 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84건으로 집계됐다. 84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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