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에서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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