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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기식협회는 동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관청과 협력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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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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