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채민서는 2018년 3월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중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채민서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라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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