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김준석 기자] 방송인 이혁재가 피고 보도해 대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이혁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에 확인해봤더니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더라. 그래서 최초보도를 한 매체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랬더니 피해자 A씨에게 고소장을 직접 받아서 보도했다고 하더라. 오늘 안으로 피해자 A씨가 접수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재는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며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혁재는 "A씨도 내가 10억 원 넘는 채무를 상환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지역지에 피소 사실이 최초 보도된 후 우리에게 상환해야 할 회사 측에서 곧바로 나에게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이상하다. A씨도 이 회사와 관계가 있다.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혁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나는 요즘 방송도 하지 않고 있다. 채무 관계 등을 모두 정리하고 방송을 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또 방송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그렇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이혁재는 "억울하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보도도 요청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 A 씨는 "이혁재가 2000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근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렸다.
star77@sportschosun.com,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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