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공공기관 중 80% 가량이 채용절차법을 무시하고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기관의 79.6%에 달하는 246개 기관은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관별로보면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34곳(70.8%)이,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94.1%)이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17곳 전체가, 공공기관은 227곳 중 179곳(78.8%)이 채용 신체검사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구직자가 채용 전 3만∼5만원을 들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0일까지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도 받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해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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