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YTN에 출연, "아직 방탄소년단이 입대 연기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한다면 당연히 입대를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방탄소년단밖에 없어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국방부 의견을 종합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어 입대연기 제도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군입대 연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영을 연기한다면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첫 대상자가 될지 주목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두 번째 영어곡 '버터'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4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핫100' 차트에서 핫샷 데뷔한 것은 빌보드 통산 54곡 뿐이고, 이중 4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13곡 뿐이다. 그룹으로서는 1998년 에어로 스미스 이후 처음으로, 21세기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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