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감형에 성공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선고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던 바 있다.
더필름은 SNS로 연락해 만난 여성팬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5명으로, 2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했다.
더필름은 애초 불법 촬영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혐의는 부인했으나 결국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아내와 아버지에게도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더필름은 2004년 유재하 가요제에 입상하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레이블을 설립, 후배가수를 양성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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