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지금까지 공동으로 개최해 온 7개 약계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 64년 만이자 지난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되어 중단되었던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대한약학회·한국병원약사회 등 해당 단체들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뜻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의 날' 주관 7개 단체와 약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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