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소비자는 7일부터 리필 매장에서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샴푸 등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새로 구입할 때보다 약 30∼50% 싼값에 리필이 가능할 것이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화장품 리필 전문 판매장은 서울 5곳 등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리필 매장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재사용 용기 세척·관리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받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 매장 현황을 조사한 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리필 매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리필용 표준 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업계에 배포한다. 지침서에는 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 해소 방안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담긴다.
환경부는 또 표준 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침서에 맞춰 제작한 표준용기로 리필 매장에 납품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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