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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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까지 도착했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해 주차장으로 향한 걸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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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두 배가 넘는 0.176%이었으며, 음주운전 적발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여서 당시 비난은 더욱 거셌다.
박중훈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해 지하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분을 돌려보낸 후 직접 주차를 한 박중훈 씨는 잠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차장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현장에서 박중훈 씨는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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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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