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까지 도착했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해 주차장으로 향한 걸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두 배가 넘는 0.176%이었으며, 음주운전 적발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여서 당시 비난은 더욱 거셌다.
박중훈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해 지하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분을 돌려보낸 후 직접 주차를 한 박중훈 씨는 잠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차장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현장에서 박중훈 씨는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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