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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상장 주식 투자 '효과'…증권사 ISA 가입자 수, 은행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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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은행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ISA는 예·적금,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올해부터는 ISA로 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128만7389명으로 은행 가입자 수(97만65명)보다 많았다. 이는 2016년 3월 ISA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자는 지난해 말 15만5562명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만 113만여명이 늘었다. 반면 은행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78만3066명에서 81만여명이 줄었다. 올해부터 ISA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 가입자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ISA 편입 자산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ISA 내 주식 자산의 평가금액은 7944억원이었다. 지난 2월 말 32억원에 불과하던 주식 평가액은 3월 말 1062억원, 4월 말 268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전체 ISA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월 말 0.04%에서 7월 말 8.7%로 껑충 뛰었다. 이는 자산 유형 중 예·적금(63.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반면 예·적금 비중은 같은 기간 73.3%에서 63.8%로 작아졌다.

특히 지난 2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늘었다. 중개형 ISA 자산의 평가액은 지난 2월 말 62억원에서 7월 말 1조521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7898억원이 주식이었다.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내리는 신탁형,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과 달리 중개형 ISA는 투자자 스스로 운용해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향후 ISA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추가로 기대되면서 ISA 가입자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차익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만기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 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ISA를 보유하면 받게 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