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1월 5일 첫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총 7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중 첫 증인은 공익제보자 한 모씨의 제보 진술과 번복 진술을 모두 들은 경찰관 A씨로 결정됐다. 또 마약 투약 및 구매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이 사건을 신고한 한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현석의 수사 무마 의혹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히는 한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양현석 측이 "경찰이 이미 오염된 자료를 포렌식 한 것일 수 있어 조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증거 채택을 반대하며 검찰에서 사실을 증명하게 됐다.
양현석은 한씨가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YG 사옥으로 불러 "연예계에서 네게 불이익 주는 것은 쉽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몇차례 대질조사에서도 한씨의 진술이 일관됨 점과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양현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양현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5월 양현석을 기소했다.
8월 13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양현석은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연예인 지망생인 한씨에게 겁을 줘 비아이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양현석 측은 "양현석이 한씨를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한씨를 해외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지만, 한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중인 관계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보류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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