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확대된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이뤄지며, 이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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