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87만 건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에서 불법유통되었다. 특히 방송이나 영화 개봉 직후에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방송사(KBS, MBC, JTBC)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토렌트 상습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토렌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년 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IP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통신사들의 경우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등을 할 경우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자사의 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 국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대표적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며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나,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에는 수사기관에서 '토렌트킴' 등의 대형 토렌트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서버와 도메인(URL)만 변경하면 곧바로 다른 토렌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가 방문자수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등에 의거 통신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공유 및 이용량이 감소하면 수익이 축소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는 자연스럽게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 토렌트가 불법 유통경로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64.1%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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