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약 180여 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 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 앱에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해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원큐에서 제공중인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의 '얼굴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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