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만 19~64세(1958년 1월 1일생~2003년생 12월 31일생)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했다. 2021년 대비 40억2000만원을 증액한 89억 60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1000만원, 지방비 25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19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내달 1일부터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는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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