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 이 용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17일 이 용 의원이 대표발의해 10개월만에 통과된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민선회장 시대 법인화된 지방체육회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자체에게는 스포츠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용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지방체육회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일부 여당의원,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방체육회 등 여러 체육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한 이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토록' 한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심의 통과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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