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빈 박스 마케팅'을 적발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제품을 사게 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택배로 발송한 후 이들이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구매 후기처럼 활용, 소비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강아지 자연식 판매업체 씽크라이크펫에 최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씽크라이크펫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강아지 사료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사용해 상품에 대한 거짓 후기를 작성토록 했다.
공정위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문앤준 역시 스마트스토어도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해 심사관 전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화장품 원료를 파는 코스만, 아동용 완구 등을 파는 제이케이엔코리아, 발열 조끼·미니빔 등을 파는 와이에스인터내셔널도 빈 박스 마케팅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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