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애초 14일 '아이돌학교' 김 모 CP와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13일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공판기일을 21일로 연기했다.
김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CP 측은 투표조작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 수익자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이 김CP의 업무였고 회사 이익을 위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CP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CP와 김 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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