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아이돌 학교' 김 모 CP,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추가공판이 진행된다. 애초 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21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CP와 김 본부장 등은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김CP와 김 본부장은 모두 투표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김CP에게 징역 1년을, 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해 법적공판을 이어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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