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안팎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 최대 7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의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진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식대 비과세가 직장인 개개인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연말정산 체계를 먼저 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연봉이라면 여기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뺀 후 총급여를 산출한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인데 식대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다.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게 되기에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월 10만원이 20만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원(연간으로 환산)이 6% 세율 구간(과표 1200만원 이하)에선 7만2000원을, 15% 구간(1200만~4600만원)에선 18만원을, 24% 구간(4600만원~8800만원 이하)에서는 28만8000원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다. 1200만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000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식대 비과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이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구간은 4600만~8800만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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