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A씨가 개인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것에 대해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훈과 A씨는 2018년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해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야기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A씨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당시 김정훈은 연애 프로그램인 '연애의 맛'에 출연, "2년째 솔로"라며 커플을 이루는 등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여기에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특히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UN으로 함께 활동했던 최정원도 불륜 의혹에 휘말려 UN의 이미지는 더욱 크게 추락했다.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C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지난해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정원은 "C씨와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알고 지냈던 사이일 뿐 B씨가 주장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오히려 B씨가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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