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며 출소한다.
박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아내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 됐고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 구속됐다. 그러나 오는 6일 6개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7일 출소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박씨는 이 기간을 다 채웠다.
박씨의 횡령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15일까지 네 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아직 증인 신문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이에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이다.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총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믿었던 사람들이 내 자신을 불려주고 잘 운영한다고 믿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다 내 건물로 알고 있는데 대장을 꺼내보면 다 저들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다"며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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