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진아림이 폭행 교사 및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유튜버는 5일 진아림의 폭행 교사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진아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접 폭행한 남성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아림은 2021년 5월 28일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뒤 A씨에게 피해자의 위치와 차량을 알려주며 폭행을 사주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으로 찾아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일부도 손괴했다.
피해자는 진아림의 협찬 요구를 거절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아림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공짜로 테이블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지인 대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폭로글을 올렸다가 갈등을 빚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진아림은 "허위사실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형사2팀에 접수했다. 내 팬과 나에 대한 기사르 ㄹ보고 쓰러졌다. 관심종자 팬이 협박을 했다. 돈을 안 주면 허위 기ㅏ사를 띄운다고 나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하고 스토킹했다"며 분개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진아림은 A씨가 자신을 향한 팬심으로 벌인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아림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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