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있다."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그 근거로 구속된 뒤 본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3985만7500원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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