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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