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2차례 음주운전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수에 이른 경위와 그간의 태도로 봤을 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끼친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18일 지인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 고소하지 못했으나, 유튜브 콘텐츠인 '바퀴달린 입' 등에서 'DM만남'을 키워드로 A씨와의 이야기를 공개하자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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