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H.O.T의 이름을 5년만에 찾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이하 솔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김경욱은 2018년 12월 솔트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고, 특허심판원 또한 2020년 김씨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 중앙지법이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김씨는 항소, 상고까지 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마침내 상고 기각판결을 내리며 상표권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구성된 5인조 보이그룹으로 1996년 데뷔했다. 이들은 '전사의 후예' '캔디' '늑대와 양' '행복' '위 아 더 퓨처' '빛' '아이야!' '아웃사이드 캐슬' 등 발표하는 곡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젝스키스와 함께 1세대 아이돌로 군림했다.
H.O.T는 2001년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체했으나 17년 만인 2018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 콘서트를 가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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