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가동산이 제기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MBC와 조성현 PD와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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