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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