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 출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집행유예 기간 성폭행을 시도했다 구속돼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자르자 다른 종업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양호석은 사건 당일 남성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 방 안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호석을 구속 기소하고 올해 3월24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양호석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에덴'에 출연한 그는 차오름을 폭행한 가해자로 밝혀지자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며 폭행 논란에 대해 직접 방송에서 언급했다. 또한 비판 여론에는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주차 문제로 싸움을 일으켜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동한 경찰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양호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강간미수 사건으로 선고된 징역 실형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돼 2025년 1월 이전에 확정될 경우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당초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한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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