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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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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은 사건 당일 남성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아 방 안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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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호석은 지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에덴'에 출연한 그는 차오름을 폭행한 가해자로 밝혀지자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며 폭행 논란에 대해 직접 방송에서 언급했다. 또한 비판 여론에는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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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간미수 사건으로 선고된 징역 실형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돼 2025년 1월 이전에 확정될 경우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당초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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