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동성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혐의는 자백하고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수법과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에 앞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선고 이후에도 "한 마디만"이라고 피력했지만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팀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A씨가 출연한 영화가 최근 영화제에서 버젓이 상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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