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민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피고인(A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게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A씨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A씨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행유예이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며 "전 부인인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끝까지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고,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다.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침해하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 했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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