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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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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모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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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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