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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피해자는 "제가 투자한 돈이 모두 남현희 씨 명품 선물 사주는 것에 쓰인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끝끝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전청조가 마지막(통화)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남현희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현희 씨랑 전 만난 적도 없기에 접촉할 수도 없고, 만약 접촉했다면 저는 피해 변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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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현희가 받은 선물이 내 투자금인것 같으니 그걸로 변제받고 싶다는 주장인 것 같다"며 "하지만 2개의 관문을 넘어야한다. 첫번째는 남현희가 사기로 인한 이득인지 알고 취득했느냐가 문제가 있다. 이는 남현희가 공범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받을 돈이 남아 있어야 한다. 두가지가 된다면 민사 등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현희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언제 알았는지. 사기로 받은 돈인지 알고도 썼는지가 핵심이 될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현희가 인터뷰를 통해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박 변호사는 "만약 남현희씨가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줄거냐. 사기를 당한 사람들 수나 그 액수가 더 많지 않나"라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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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청조 사기 관련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청조가 사기로 취한 이익이 5억 원보다 많다고 판단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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