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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촬영을 위해서, 즉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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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SBS는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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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결국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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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A씨처럼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억대 세금 추징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되면서, 이후 '옷풍'이 불어닥칠 가능성 또한 예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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