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억대 추징금을 받은 '옷값 탈세 연예인' A는 누구일까. 미처 다(?) 블러처리되지 않은, 생생 실루엣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세무당국은 일 때문에 옷값을 쓴 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판단했다.
19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촬영을 위해서, 즉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고가 브랜드 행사의 단골 셀럽이며 자신의 개인계정에서 값비싼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럭셔리 라이프를 자랑해온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이와 관련 SBS는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결국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방송 화면을 근거 삼아 톱스타가 누구인지 앞다퉈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방송 화면 중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할 정도로 블러 처리 등이 완벽히 되지 않은 사진 등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다. SBS가 실수로 다른 연예인 사진을 썼을 가능성을 완벽 배제하기는 힘드나, 그보다는 이 사진 속 연예인이 톱스타 A씨라고 보는 것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
한편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A씨처럼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억대 세금 추징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되면서, 이후 '옷풍'이 불어닥칠 가능성 또한 예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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