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추가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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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힘찬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공판이 진행되던 중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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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은 이미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이에 힘찬 측은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고, 8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추행사건 선고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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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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